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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혼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add**** 공감0
조회3,145 작성일4/27/2013 9:55:24 PM
시민권 남편과 결혼 한지 1년 조금 넘고 임시 영주권자 입니다 그 동안 남편은 일은 하지않고 제게 돈 많을 요구하고 자게 때문에 영주권 받는거 아니냐며 계속 괴롭임을 당하고 있고 최근엔 공동명의로 된 은행 어카운트 를 이용해 4만불 이나 되는 가짜 수표를 발행 하는등 정말 이혼 하고 싶어요 제가 데리고 있는 딸 때문에 참으려 했지만 이건 아닌것 같아요 아는 분이 법의 호소 하면 이혼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포기 않해도 왼다는데 도움말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 주세요 당장 은행에서도 제가 돈을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법적인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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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7/2013 10:49:2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취득시점에서 시민권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일단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되며 그 2년기간이 지나기 90일 이전에 조건부 영주권자에서(Conditional Resident) 정식 영주권자로 (Permanent Resident) 변경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부부가 공동 신청서(Joint Petition) 의 형식으로 이민국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경우 조건부 영주권은 무효가 되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실질적인 부부로 함께 살았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 이었었다는 것은 은행의 공동 구좌, 공동 세금보고, 공동의 자녀, 결혼식 사진, 그 부부의 결혼사실을 알고있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서 등으로 증명될 수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위장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을 막기위한 조치로 이민 담당 직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실질적 부부관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하였다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영주권 기간인 2년 이내에 부부가 사별을 하였다거나 또는 이혼등의 이유로 공동 신청서(Joint Petition)를 제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날자에 관계없이 즉시 이혼이 확정된 시점 또는 사별한 시점에 배우자의 동의없이 본인 혼자만의 신청으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여러가지 이유로 도저히 같이 살수없는 부부가 단순히 영주권만을 위하여 어쩔수 없이 부부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우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이었으며 이혼이나 사별이전에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었다는 점을 상기 언급한 데로서류나 진술서등을 통하여 증명하여야만 합니다. 공동 신청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실관계 등 을 이민국 담당관에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기간 이내에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그 주어진 기간이내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 신청서의 의무를 유예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는 없으나 2년 이후에 이혼이 확정된 시점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 문제없이 정식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임시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2년 이후에서 부터 정식 영주권 을 발급받기 까지는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또한 이혼을 아직 하지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영주권을 빌미로 정신적이나 신체적 폭행이나 학대등을 하고 가해 배우자의 비협조로 2년의 기간내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 공동신청을 제출하기 못할 경우 그 피해 배우자는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인 결혼이었으며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가 가해 배우자로 부터 폭행이나 심각한 학대등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아직 2년의 임시영주권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며 아직 이혼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즉시 배우자의 도움없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이민당국에서는 가해 배우자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관련 정부기관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영주권을 미끼로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많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조치들 입니다.

주어진 기간내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제거를 하지못하거나 이민 당담자가 조건 해제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추방재판에서는 이민판사가 다시 조건 해제 신청 거부의 적법성 여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주어진 기간내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라면 이민판사는 이혼이 확정될때까지 추방재판의 최종 판결을 연기해 가며 이혼이 확정되고 조건해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또한 주어진 기간내에 조건해제를 하지 못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다면 이민판사로부터 2년이 지난경우라도 충분한 시간을 얻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8/2013 2:52:10 AM
변호사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분을 빌미로 금전요구를 하고 협박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은가요?
답변일 4/28/2013 10:50:26 PM
그돈이 금전 요구인지 아님 영주권에 목적으로 준건지 당사자가 아닌이상 수상히 여길수 있기에 조심스럽네요.
답변일 4/29/2013 1:37:09 PM
남편이라는 양반이 하는짓을 보니,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나아질 것 같진 않네요..
미국은 약자에 대한 법 적용은 나름 잘되어 있다고 생각되니, 얼른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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