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은후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시거나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신청해서 진행중에도 자유롭게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자와 결혼후 가족이민 진행중 신규로 학생비자를 받거나 만료된 학생비자를 다시 받을때는 문제가 될수 있지만 받아놓은 학생비자 유효기간내에는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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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