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질문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조건부해지신청서에 서명도 아니 해 주고 또 이혼 수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기 전 부부공동서명에 의한 조건해지신청(I-751)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두 명의 자녀까지 출생한 결혼생활이기에 질문자가 영주권만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권자 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극단적인 배우자 학대"(Extreme Cruelty)의 사안에 해당 되기에 부부공동신청 면제(Waiver of Joint Filing Requirement)를 신청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황설명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근거서류 첨부하여 일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질문자 혼자서 조건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서명을 해 주지 않는다고 조건해지신청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 하면 임시영주권 및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만료되고 질문자는 불법체류의 신분이 되어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는 조건해지신청서를 질문자 혼자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부부가 공동청원을 할 수 없는다는 사유를 설명하고,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기전에 질문자 혼자 신청 하십시오. 임시영주권의 만료기간 3개월 전 부터 조건해지신청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공동청원이 아닌 경우에는 임시영주권 승인 이후 부부로서 생활하였슴을 입증하는 제반 근거서류(특히 두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면서 조건부 해지 신청서(I-751)를 접수 한 후 이민국의 후속조치를 기다려야 할 것 입니다. 이민국 후속조치로는 보충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재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질문자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문 받으시기 권합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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