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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이민

지역Virginia 아이디j**ekang2**** 공감0
조회2,397 작성일4/23/2013 7:21:50 PM
제가 시민권자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15살 미성년의 남동생을 미국으로 초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남동생이 미성년인 관계로 부모님과 함께 가족이민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이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고, 제가 미국에서 서류를 진행하게되면 i-130 petition을 부모님과 남동생 세명다 접수를 해야 되나여? 아니면 부모님 두분의 i-130 petition 승인을 받고 미국에 입국후에 정식 영주권 수속을 하게 되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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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4/23/2013 8:13:48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이민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의 경우 개개인이 따로 진행되야 합니다.
즉 부모님 두분과 동생분 3명의 I-130을 따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이 나면 승인서가 한국의 미대사관으로 보내지고 한국에서 서류접수를 한 후 인터뷰를 본 후 미국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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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대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3/2013 7:24:31 PM
세명다 접수를 해야 되나여?
- 됩니다.
답변일 4/23/2013 10:36:05 PM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동생과 부모님이 동시에 I-130 승인을 받고 입국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형제 자매의 경우는 나이에 무관하게 오래 걸린다던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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