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2번이나 못갔다면, 거절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신다면,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신분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