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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법개정이 문제가될까요?(시민권자기혼자녀 문호기다리는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s**ce2k**** 공감0
조회2,715 작성일5/4/2013 12:00:24 AM
시민권자 자녀초청이 31세 미만으로 제한 된다고 그러던데

저는 현제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있는상태구요. i-130은 2010년에 넣구 현제 학교

다니면서 문호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1982년 생이거든요. 내년이면 32세

가 되는데...

1. 나이제한 기준이 i-130 accepted 된 날짜로 되는 걸까요? 아님 법안이 발효된

다음의 나이로 적용될가요?

아니면,

2. 이미 신청해 놓은 사람들은 새로운 법안에 영향을 안받을까요?

갑자기 숨이 턱 막혀서 여기저기 보다가 여기를 찾아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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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4/2013 11:10:5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법안이 확정되어야 정확히알수 있겠지만 가족이민 카테고리가 정리되어도 기존 신청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4/2013 11:39:08 PM
감사합니다. 법안이 확정되야 알겠지만 일단은 맘이 좀 놓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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