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현행 이민법 상으로는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한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일자가 질문자님의 우선 순위 일자가 됩니다. 가족이민 4순위 그 우선 순위 일자의 문호가 열릴 당시 아드님께서 여전히 만 21세 미만이거나, 또는 그 일자 기준 나이에서 I-130 가족이민 청원서가 계류 중 (즉 심사 기간) 일자를 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아드님도 함께 가족이민 청원이 가능합니다.
이민법이 변경이 될지 안될지 여부, 변경될 경우 어떤 조항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직 미지스 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경우입니다.
자녀분 관련한 질문은 줄여서는 "CSPA" 길게는 Child Status Protection Act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