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3/2013 4:55:36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5월 영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2011년3월1일 입니다. 2011년3월1일 이전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을 신청한 사람이 5월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약2년간의 대기기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