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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스폰서가 사업을 폐쇄하였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

지역Virginia 아이디o**ov**** 공감0
조회2,759 작성일5/3/2013 11:52:35 AM
저는 남편이름으로 취업이민 3순위를 2002년 신청하여 2007년 I-140에서 실패한 후 다시 처음부터 남편이름으로 다시 시작하여 2007년 신청하여 2009년 4월에 겨우 I-140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는 지옥같은 세월이 지난 드디어 2013년 5월 I-485를 신청하려고 하는데....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폰서가 2010년말로 (2011.4.15 최종세금보고 후 )사업을 close를 했다고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멍한 상태입니다.
이번 I-485를 신청하는데 각종서류에서 보충자료 중 Verification of job offer라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서류없이 신청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간에는 스폰서를 이민법 제 204(j)에 의하여 I-485신청후 180일이 지나면 동일 내지는 유사한 직종에서 스폰서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조항을 이용하여 I-485결정의 시간이 되면 이민국에서 통상 Verification of Employment Letter를 보내도록 요청할 때 새로운 스폰서를 통하여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경우는 I-485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조항이 해당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엇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조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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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3/2013 12:14:0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LC를 받아 처음 우선일자로 I-140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고용주는 처음신청과 직종이나 취업이민 순위가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2013 12:23:51 PM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상태는 공중분해이며.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답변일 5/3/2013 3:17:30 PM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일자는 처음것을 사용하기때문에 급행으로 진행한다면 약 6개월정도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겠습니다.
답변일 5/4/2013 6:42:39 AM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은 것은 패닉상태임을 감안하여 양해 해 주십시요.
김유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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