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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과 이혼..그리고 혼인무효

지역Hawaii 아이디f**ed**** 공감0
조회3,836 작성일4/30/2013 5:14:10 PM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구영주권을 신청하고 지금 1년 넘도록 펜딩중인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하더군요..
언제부턴가 사이도 안좋아지고 다른 애인이 생긴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반복한 나머지 이젠 애정도 없습니다..
기왕이면 영주권이 나오고 이혼을 하고 싶지만..저도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남편도 간곡히 부탁을 하네요..
그래서 합의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혼인무효로 하자고 합니다.
처음 듣는 소리라서..여러분들께 여줘보려구요..

1. 영주권은 펜딩중에 이혼을 해도 애초의 결혼이 진실한 결혼이었다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 무효는 애초에 혼인을 무효로 하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혼인으로 받은 영주권은 역시 무효가 되는것 아닌가요?

2. 혼인 무효가 쌍방 합의로 가능한건가요? 제가 알기론 결혼이 사기였거나 뭔가 한쪽의 그런 이유가 있어야 혼인무효를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3. 혼인 무효로 하면 저와 결혼한 기록이 사라지나요?
제 생각엔 지금 만나는 애인하고 결혼하고 싶은데..저와 결혼한 기록을 없애고 싶은거 같습니다.. 혼인 무효가 된다해도 서류상에 기록은 남지 않을까요?

당장 오늘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제가 알아본게 없으면 또 난리칩니다..
빨른 답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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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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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30/2013 6:06:26 PM
1년이 넘도록 펜딩이라니 좀 이상한데요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혼인무효는 소송을 해야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일 4/30/2013 6:48:30 PM
혼인무효하든 합의이혼을 하든 맘대로 해주지 말고. 우선 불리한 것은 님이기에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남편에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고 합의이혼서에 싸인은 하지 말고 원하거든 가정법률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신청 접수하라고 하세요. 님께서는 어짜피 이혼을 하기로 한이상 영주권이라도 받아야 하기에 변호사 선임하지 말고 기다리다보면 법정합의 이혼이 늦어지고 그러다보면 훌쩍 1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영주권을 손에 쥑면 합의하에 싸인해준다고 하면 이리저리 해결됩니다. 바보처럼 원하는것 해주면 안되고... 말로만 해주겠다고 하고서 실속을 차려야 살아남는 21세기입니다. 신청한지 1년이 되어간다면 앞으로 적어도 6개월 안에는 올겁니다. 걱정된다면 이민국에 찾아사서 직접 알아보시는게 현명합니다.
답변일 5/1/2013 6:49:00 AM
영주권을 미끼로 돈을 바라는거 아닌가요? 돈을 요구하면 불법이니 알아서 눈치채기 바라는거라고 봅니다. 그런 개종자들이 많죠. 이민국에 직접 가서 알아보시길! https://infopass.uscis.gov/lang_choice.php?selected_lang=ko
답변일 5/2/2013 11:09:35 AM
그쪽 상대편 애인(?) 되는 사람이 아마도 이민서류가 필요 한거 같네요 해서 결혼/이혼후 5년동안은 이민청원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로 하자고 하는거 아닐까요?

보기에도 해주지 마시고 코트로 가서 하자고 하세요 어필하실때도 상대편 애인(?) 언급하셔서 님꼐서 의도한 이혼이 아니란 판결이 나올수 있도록 하셔야 혼자 appeal 하셔도 영주권 나오지 않을까 싶네 화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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