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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개혁법안 시행된다면 ?

지역Texas 아이디k**ks3**** 공감0
조회2,788 작성일4/30/2013 1:30:51 AM
성급한 상담인지 알면서도 너무 궁금하여 무뢰하게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아들2명) 6년전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학하여 큰애는 현재 대학 재학, 작은아이는 고등학교 졸업반입니다. 두 아이 모두 이번 추방유예가 승인되어 워크퍼밋도 받았다고 합니다. 만일 이번 이민 개혁 법안이 시행된다면 이아이들이 부모를 초청 할수 있을런지요...할 수 있다면 언제쯤 가능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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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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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30/2013 4:02:18 AM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나요?

이민게혁법안이 통과되면, 추방유예받은 아이들은 5년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고
영주권 취득후 3년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21세이상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에 따라, 8년후 부모를 초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일 4/30/2013 9:36:15 AM
상원안에 따르면 5년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또 1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하지만 하원안은 어떨지........................
답변일 4/30/2013 10:18:08 AM
그런가요?영주권받고 1년후에 시민권 신청한다고요?
그렇다면 굉장한 특혜군요.

정상적인 경우, 영주권취득후 5년 경과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결혼 이민자의 경우, 영구 영주권 취득후 3년후에 시민권자격이 주어지는 데..

불체자 출신들은 영주권 취득후 1년후에 시민권 신청자격이 있다라니, 이해가 안될정도의 파격적인 특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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