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전에 시부모를 모시기로 제가 말 했으나 모셔보니 시어머니로부터 소소한거에 상처를 받게되고 이래라 저래라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들은 남편한테 하면 안되지만 또 잘 풀어나가고 싶은 맘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싸우다가 결국 이말 저말 다 나오며 이혼까지 오게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하려니 막연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또 제가 모시기로 해놓고 이제와서 힘들다고 안모신다는 것으로 인한 이혼일때 제가 승소할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2/6/2013 10:10:13 A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에 있어 배우자간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 승소를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k**wnnew**** 님 답변
답변일2/6/2013 10:34:32 AM
양쪽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혼할문제는 아닌것같네요. 이혼사유도 되지않고요. 합의이혼으로 대화해서 한명의 이혼변호사에게 접수하면 이것저것 기록하여 동의하는 싸인을 하면 이혼이 진행됩니다. 서로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재산 빚......전부 50:50으로 할수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