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리스로 집을 렌트 하였는데. 집등기부에는 제가 계약한사람이 아닌 다른사람이 주인으로 올려져 있어요. 하여 그 내역을 자세히 떼어보니까 제가 계약한 사람은 계약하기 한달 전 주인이였다는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케쉬로 지불 할때마다 전 주인이 렌드로더라고 싸인 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
주인에게 무슨 사정인지는 알수없지만 갑자기 디파짓한 한달간 살고 나가달라고 해 놓고선 퇴거소송을 해 왔습니다. 이 경우에 원 주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퇴거소송을 할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경찰에 리포트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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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e**njii**** 님 답변
답변일2/7/2013 12:18:20 PM
부동산에이전트 없이 계약했구요. 주인이 집을 산 몇달후 처음으로 우리에게 집을 렌트 준 것이에요. 헌데 계약한 그 시점 바로 한달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집을 양도한 기록이 있어요 하여 사기로 저와 계약한셈이 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2/8/2013 8:48:06 AM
민사문제이니 경찰에 신고해 봤자 소송하라고 할 겁니다. 마침 주인이 퇴거소송을 해 왔다고 하니, 코트에 가서 잘잘못을 가리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