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서 남미로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입니다. 적어도 2년마다 미국으로 들어와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나가야 하는지요? Form N-470 이 정확히 무엇이며 2년마다 들어올 수 있도록하는 Re-Entry 도 필요한가요? 후에 시민권을 내는데는 다른 문제가 없나요? 첫텀을 마치는 4년뒤에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4년뒤에 들어와서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에 다시 들어온 날부터 4년이 지나서야 시민권을 낼수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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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답변일7/12/2013 6:46:5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정부와의 계약으로 해외근무중이거나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파견한 선교사들, 미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리서치기관 직원, 미국의 해외무역확장을 위해 일하는 미국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등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N-470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