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4/30일 1-130 신청 중에 이제 그린카드가 집으로 배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중 오는 6월중 또는 7월 초 한국방문을 계획중인데 한국 여행전 영주권 도착하지 않는다면 마냥 기다리지 못하고 나가야만 하는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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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5/11/2013 12:13:14 PM
I-130은 이민청원서이고 영주권신청 서류가 아닙니다. 만일 질문자의 글과 같이 I-130만 제출한 상황이라면, 다음단계는 해당 이민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I-485라는 영주권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그 후 이민국의 조치에 따라인터뷰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케이스에 따라 인터뷰 없이 영주권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