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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입국

지역ETC 아이디j**y12**** 공감0
조회1,504 작성일5/9/2013 9:43:36 PM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후 영주권을 받고 지금은 남편과 미국이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중입니다.
1년 유효 영주권을 받고 영구 영주권을 받는 시점에서 다른 나라에 거주하게되었구요.
인도네시아에서 지갑을 분실하여 1년짜리 영주권을 분실하였습니다.작년 미국에 영주권을 받기위해(이민국에서 레터를 보내옴)대사관에 문의시 통행 허가서를 받으라며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상 3주이상이 소요가 되고 제 개인사정상 불가능하여 포기하였습니다.

현제 2년이 지나서 제 영주권에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질문은 다시 미국에 입국을 원할때 한국에서 비자발급시 문제는 없는지요.이후에 제 신분변화는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발급이 가능한지와 미국입국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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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0/2013 1:20:3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만료된 영주권으로는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조건부영주권 기간이 지났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을 진행해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본인의 정확한정보를 가지고 상담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1/2013 12:16:41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신청시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면 이민비지가 아닌 일반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이 허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관광 비자로 입국시 미국에서에 제 신분은 달라지겠지만 차후에 다시 영주권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국 목적은 시댁 방문이구요.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5/11/2013 7:50:31 AM
거주하시는 지역 미국영사관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한경우에는 무비자나 비자발급으로 미국입국이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국 입국하게되면 입국심사에서는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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