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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ym200**** 공감0
조회1,790 작성일5/9/2013 4:31:52 PM
현재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긴 동생을 형제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초청수속을 시작한후 어느 시점에서부터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또 노동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영주권을 받은 후에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동생이 입국할때 받았던 I-94를 분실하였습니다. 여권은 가지고 있고 입국 날짜가 찍혀 있기는 한데, I-94 없이도 수속을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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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9/2013 4:50:22 PM
한국에 있는 형제를 초청하거나, 미국에 잇는 합법체류자인경우에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을 넘긴 동생은 형제초청할 수 없습니다.
답변일 5/9/2013 4:53:06 PM
좀더 엄밀히 말하면, 형제초청은 할 수 있으나, 영주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오바마의 포괄적 이민법안에 의해, 형제초청 카테고리가 없어진 다고 하니
형제초청은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답변일 5/9/2013 11:20:59 PM
오바마의 포괄적 이민법안에 의하면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은 없다고 합니다.
2011.12.31 이전에 입국했다면, 차라리 그냥 사면을 기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답변일 5/10/2013 2:25:50 AM
영주권을 받은 후에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불법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I-94를 분실 한 경우 이민국에 재발급을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5/10/2013 5:13:09 AM
말 꼬리 잡으려는 건 아니지만, 흠님의 댓글은 틀렸습니다.
영주권 받기 전이라도 노동허가서와 운전면허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초청의 경우, 문호가 개방되면, i-485를 신청 할 수 있고, I-485를 신청하면 2개월 정도 후 노동허가서가 나옵니다. 노동허가서가 나오면 소셜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셜이 나오면 운전면허도 신청 할 수 있고요.
그 후 이민국에서 인터뷰 통지를 받게 되는 데, 그 때 인터뷰에서 영주권이 거절됩니다. 이게 정확힌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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