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이런 정말로 안타까운 경우이네요.
OPT 종료 후에는 Grace Period 즉, 60 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아직 60일 이내 기간 중이시라면 상급 학교 진학, 또는 타학교로의 전학 수속을 통한 I-20 연장이 가능하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영주권 수속 취소일 이후 미국에 계시면 불체기간이 쌓이게 되시고,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3년간, 365일 이상인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간 미국 입국 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청하시게 되더라도, 내년 10월 1일은 되어야 H-1B로 근무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H-1B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시게 되겠습니다.
다른 옵션들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가능하실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빨리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가능한 옵션들을 빨리 선택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