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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수속 기간중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d**bledrago**** 공감0
조회2,406 작성일5/9/2013 8:48:4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와 작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3월에 시민권자와의 결혼 이민 영주권 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핑거프린트를 마치고 인터뷰 대기중에 불미스럽게 서로간의 마찰로 이혼을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인은 학생비자로 작년4월로 OPT 를 시작하고 올해 4월로 OPT 가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에 재직중이고 취업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이런경우에 이혼으로 영주권 수속 취소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취업 비자는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만 접수가 가능한가요? 그동안의 체류는 서류 미비가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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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5/9/2013 7:38:26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이런 정말로 안타까운 경우이네요.

OPT 종료 후에는 Grace Period 즉, 60 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아직 60일 이내 기간 중이시라면 상급 학교 진학, 또는 타학교로의 전학 수속을 통한 I-20 연장이 가능하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영주권 수속 취소일 이후 미국에 계시면 불체기간이 쌓이게 되시고,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3년간, 365일 이상인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간 미국 입국 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청하시게 되더라도, 내년 10월 1일은 되어야 H-1B로 근무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H-1B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시게 되겠습니다.

다른 옵션들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가능하실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빨리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가능한 옵션들을 빨리 선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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