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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여부

지역Korea 아이디A**ent**** 공감0
조회2,722 작성일5/9/2013 1:51:33 A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을 08년에 5월에 취득후 약 4년간 미국에서 이민생활후 작년 12년 6월에 영리목적으로 지금 국내에나와 11개월을 체류중입니다.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기때문에 재입국이 가능할꺼라 생각하고있었습니다만, 생각해보니 2년전에 여행목적으로 2개월을 국내에서 보낸후 다시 미국에 귀국했었습니다.
통상 약 13개월을 한국에서 체류했기때문에 영주권자격이 상실된건가요?

나이는 92년생 22살이고, 군 미필자입니다. 여권도 재발급받았고 신체검사도 이미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계십니다

재입국시 어떤문제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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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9/2013 7:13:5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개월을 넘지 않은 짧은 여행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한 번에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한 영주권을 빼앗길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얼마동안 머물렀는가 하는 것은 영주권 보존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재입국허가서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을 넘겨 체류했더라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영주권을 유지하는 반면, 6개월 미만을 머물렀어도 직장과 1차적인 주소지가 해외에 있었음이 드러나면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한 번에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개월을 넘게 해외 체류한 경우에는 미국 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미국내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을 넘지 않는 한 입국심사관이 해외 체류기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개월을 하루라도 넘긴 경우 무슨 용건으로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했는지를 묻는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관심은 영주권자가 미국 내의 거주지를 1차적인 생활근거로 삼았느냐입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 주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다니면 덜 위험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시면서 미국에는 잠시 몇 주만을 머무르기 위해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의 경우 재입국시 공항에서 이러한 문제를 접하시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소득세 보고와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서를 가지고 재입국 시 영주의 의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 제출한다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미국 주소와 은행 구좌 유지 또는 크레딧 카드 구좌 유지 등도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버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미국에 있는 은행 구좌로 고용주로부터 직접 월급을 입금받는 것도 해당되는 경우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 운전면허증도 잊지 않고 갱신하셔서 항상 유효하게 가지고 계시고, 미 이민국에 보고된 본인의 주소와 운전 면허증에 나와 있는 주소가 일치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효한 미국 운전 면허증도 영주권과 함께 항상 소지하시고 공항에서 입국 절차 시 필요한 경우 제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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