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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부모 영주권 신청(한국거주)

지역Alabama 아이디j**o**** 공감0
조회1,940 작성일5/7/2013 11:18:03 AM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www.uscis.gov 에서 필요한 양식들 모아 놓은 상태이구요,
혹시나 실수가 나지 않으려면 전문가에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클리어한 이해를 돕고자, 시민권자인 저를:A,
부모님중 어머니를:B,
부모님중 아버지를:C,
부모님의 자녀, 즉 저의 남동생(18세)를:D
저의 남편을:E 라고 하고자 합니다^^
두 부모님은 현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며, 그에 속한 아들(18세)는 현제 저의 집(Alabama)에 거주하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부터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요,
부모님을 한 케이스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서 첨부 서류를 1부로 혹은 2부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1. I-130 : Petition for Alien Relative (가족이민 청원서) 를 A가 B,C의 것을 각각, 그래서 총 2부 작성과 첨부서류(호적초본 영문1부, A의 시민권 증명서 카피본, A,B,C 의 여권 카피본, A의 Merriage certification-결혼하고 이름이 바뀜, 부모님의 결혼증명서-꼭 필요한가요?, Filing Fee for B,C- $420 check 2)

2. I-485 :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영주권 신청서) 를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준비해야 하는 건지요. 부모님이 준비해야 한다면 첨부서류(등본 영문를 B,C 것 1부씩, 사진 2x2사이즈 2매, Filing Fee for B,C-$985 check 2)

3. G-325A : Biographic Information Sheet (A,B,C의 것으로 각각) 준비 해야 하나요. 해야한다면, 제가 I-130랑 같이 송부하나요?

4. I-693 : Medical Examination of Aliens Seeking Adjustment of Status (신체검사) 서류가 한국에 계신 B,C 모두에 해당되는 구비 서류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한국거주하는 분들께 해당되는 대체 서류들이 있는지요, 지정병원기간은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재정 보증서에 해당하는 I-864 : Affidavit of Support 는 제 이름으로 A의 것만 필요한지, 저의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I-864A, 같이 첨부하여 E 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6. 마지막으로 신청자의 18세 미만 자녀이자 현제 미국에 거주하는 D 에 해당하는 구비서류가 있는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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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9/2013 10:40:55 AM
현재 하실일은 I-130 서류를 만들어 이민국에 보내는 일 뿐입니다. (위의 1번과 같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어떤 서류도 필요치 않습니다.
동생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같이 묶어 신청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별개의 서류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절차는, 약 5개월 정도 지나 승인통보서가 오면서 NVC 로 넘어갑니다.
NVC 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지시에 따라서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동생은 10년이 더 지나고 나면 그때 통보가 올 것입니다.



답변일 5/10/2013 4:01:40 AM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더불어 여쭈고 싶은것은 동생 영주권에 관함인데요,
답변에 의하면 동생은 10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아직 나이가 18세 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요..
사실, 부모님 초청동기도 이 남동생 때문에 서둘러 하고자 하는 것이 거든요..
답변일 5/10/2013 2:41:16 PM

빨리 서둘면 부모님의 영주권을 내년 1-2월쯤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동생을 초청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일단 부모님께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면, 그 직후 동생의 영주권을 신청하게 하세요.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문호개방까지 2년정도 기다립니다. 현재 18세 이므로 시간이 촉박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아동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생의 영주권을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의 생일이 언제인가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최대한 빨리 서들러 진행시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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