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 누구든지 재정보증할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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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은 가족/친적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영주권자로 재정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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