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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하우징 바우처를 받고있는데 타주로 이사시?

지역Alaska 아이디p**erianian1**** 공감1
조회2,111 작성일8/19/2021 1:24:46 PM
현재 시니어이며 하우징 바우처를 제공받으며 하우징에서 일정금액 렌트비 지원을 받으며 바우처를 받고있습니다.
조지아로 이사를 생각중인데 하우징 바우처를 제공받고 있을때는 어떻게 알아봐야하나요?

바우처를 받으면 어디든 다른 주에 가서도 살수 있다고 하는데 타주로 이사시 어떤 조치를 밟아야하는지 차근차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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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9/2021 3:21:35 PM
섹션 8 바우처 혜택을 받고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도시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셨으면 다른 도시로 이주하실 때에도 바우처를 transfer 받아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집 주인에게 30일 전에 이주 사실을 통보하시고 임대 계약서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요.
2. 현재 바우처를 제공 받고 있는 시 주택국 (PHA - Public Housing Authority) 을 방문하여 이주 사실을 알리고 주택국에서 요구하는 transfer 수속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십시요. 주택국에서는 이주 지역 PHA 와 협력하여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주 지역에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이 없는 곳도 있으니 주택국에 문의 하십시요.
3. 이주 지역 PHA 를 방문하여 면담하고 새로운 바우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주 지역 PHA 와 미리 연락하여 이주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바우처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알아보시면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PHA 마다 바우처 발급 조건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미래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oKyX9m5N2Q&t=47s

한인복지 상담센터
답변일 8/19/2021 6:03:21 PM
a**oladacho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네요.

첨언을 하자면..
기존 지역의 PHA에 조지아의 동네로
이사를 갈 계획이라고 말하게 되면
조지아 PHA와 협조 하에 이주에 필요한
Portability Release Form을 작성하게 되며
Transfer Documentation 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서류 처리 기간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현 거주지에서 12개월 이하로 거주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방문 상담을 권한다고 합니다.

PHA가 정하고 있는 Section 8 테넌트의 자격은
지방마다 다소 다르다고 합니다.
진행 하시기 전에
미리 조지아 PHA에는 어떤 requirements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기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관련 영상도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iC0eyQR3Uk&t=397s

영일샘
답변일 2/15/2022 12:01:36 PM
아이디p**erianian1****님 쪽지좀 주세요. 정보 공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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