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 맞추면 일년 전체를 영주권자였던 것으로 선택하고 세금보고 할 수 있습니다. deductions 제약이 없어지는 대신, 영주권 이전의 소득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두가지를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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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CPA 고용 +1
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