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지않는다면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불체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E2비자를 발급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포괄이민개혁입법안에는 불체자 구제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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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