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체류신분의 신청은 그 신청일 현재에 grace period 중에 있거나,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 공백이 생긴 경우입니다.
180일 은 영주권 신분조정과 관련된 날짜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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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