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큰 상관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취득후 배우자 초청시,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이 2년이상인경우,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이 발급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해당 사실때문에 불리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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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