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24/2013 7:53:33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취업이민을 진행하시더라도 H-1B는 연장하셔서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H-1B 연장시 가장 중요한것은 스폰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처음 H-1B 받을때 준비와 거의 비슷하게 준비하고 추가로 급여명세서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