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범죄확인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영주권 비자, 약혼비자등을 받으실때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단,이민법상 문제되는 형사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할 수 도 있읍니다.
또 한국에서 이혼경력이 있으신 경우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간혹 가다가 기본증명서에 내용이 부족하여 제적등본이 추가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절약하실 분은 영어공증을 본인이 직접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