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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수입이 없는 시민권자가 가족 영주권 초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i**urancestor**** 공감0
조회3,687 작성일5/14/2013 5:45:33 PM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시민권자이시고, 얼마전 재혼을 하시게 되셔서 가족초청으로 새어머니 되실분을 초청해 영주권 신청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수입이 전혀 없으신 상황이라, 딸인 제가 경제적으로 두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신청할때 넣어야 할듯 합니다.

이 신청으로 인해 혹시 나중에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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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5/2013 4:12:0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정보증의 뜻은 피초청 이민자가 미국국가의 공공혜택 (Public Charge)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정보증인은 이민자가 미국에서 10년동안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거나, 시민권자로 귀화하거나, 사망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할때 까지 Food Stamps나 SSI와 같은 Means-Tested 공공혜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4/2013 6:28:32 PM
어차피 부모님의 일인데, 나중에 제가 받을 불이익의 유/무를 따질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수입이 전혀 없으시다니, 어차피 자녀로써 부양하셔야 할거 아닙니까?
답변일 5/14/2013 7:05:23 PM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새어머니에 대한 financial 보증을 넣을 때 본인의 Income을 verify해야 합니다. 새 어머니를 cover할 수 있는 financial power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credit도 좋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답변일 5/15/2013 6:00:18 AM
관광비자로 와서 죽치고 있는 돈이 넘쳐나는 골프연습장 사장 동일이가 뭘 알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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