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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여부확인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6,163 작성일2/25/2013 9:45:21 PM

안녕하세요,

이혼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전처가 먼저 이혼 신청을 할 수도 있기에 어떻게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 처는 제 현거주지를 알지 못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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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7/2013 2:06:38 PM
이혼 시 상대 배우자의 거주지나 연락주소를 알지 못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면서 이혼하게 됩니다. 전처가 혹시 이미 이혼신청을 하여 이혼판결이 되었는지는 예상되는 시기에 두분의 거주지(County)를 알 수 있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County court의 clerk에게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도 있고,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clerk에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처나 질문자의 주소정보는 사적인 정보이기에 묻지 아니하겠습니다.

만일 전 처가 이미 이혼판결을 받았다 해도, 거주지가 달라졌다면 질문자가 다시 이혼을 신청하여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질문자 역시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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