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이민국에서는 담당변호사와 고용주, 피초청인 모두에게 노티스를 보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업데이트하는데 별도의 사이트가 있는것이 아니라, 이민국에 서면으로 해당사실을 작성하셔서 보내셔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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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