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시민권을 취득해야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이 먼저 영주권을 받고, 4년 9개월이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해서 취득한 다음에 부모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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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