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508의 서류는 이민국의 I-485 심사과정에서 보완요청을 받으면 그 때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I-485 Supplement J를 빠뜨리는 분들도 많은데, 이 또한 이민국 요청시 보완하시면 됩니다. I-485 Supplement J는 2017년 1월 17일이후 I-485의 신청시 (취업영주권의 경우)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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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