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비자 관련 질문란을 통해 김유진 변호사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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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7/27/2013 9:29:2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볼때는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체포된 적이 있거나 재판을 받은기록이 있는경우 체포된 이유, 날짜, 장소 그리고 결과 또는 판결문( police report and court disposition )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영주권을 진행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