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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지금 한국 방문중인 영주권자인데 신검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39**** 공감0
조회10,171 작성일5/21/2013 8:24:53 AM
6월 4일 아침 8시에 와서 받으라는데

당연히 저는 미국에서 시민권까지 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갈 생각이 없습니다.

신검 안받고 출국하면 나중에 시민권 따고 국적상실할 경우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예: F1 비자 발급시)

그리고 신검 안받고 미국 가면 자동으로 신검 연기되나요 아니면 영사관 가서 다시 연기해야 하나요?

6월 2일이 할머니 제삿날이라 제사 지내고 미국 가려고 했는데 잘하면 제사 못지내고 가야할수도 있을것 같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좀 해주세요

1. 신검 안받고 할머니 제삿날 전에 미리 나간다

2. 신검 안받고 할머니 제사 지낸뒤 신검날 바로 전인 6월 3일에 출국한다

3. 신검 날짜 미루고 6월 4일 이후에 출국한다 (미뤄놓고 시민권 딸 경우 불이익이 없나요?)

4. 신검 받고 6월 4일 이후에 출국한다 (이 경우에 군대안가고 시민권 딴뒤 입국할때 문제가 되진 않는지? 부모님도 모두 시민권 취득을 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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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1/2013 5:04:45 PM
영주권자인 경우 1년 중 6개월 이상을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군병역의무 대상이 됩니다. 신검 통지가 온 것은 만일 질문자가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군병역의무의 대상이기에 제1단계인 신검통지서를 보내 온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기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병무청에 가시어 상황을 설명하시고 조치 받으십시오. 어쩌면, 가족의 제사로 인한 6개월 초과에 대하여 고려하고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일 5/21/2013 6:50:51 PM
6개월 체류할 계획은 없고 지금 2개월 체류했습니다. 통지서에는 귀국한뒤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통지서 나온거라고 적혀있고요
답변일 5/21/2013 11:52:09 PM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검을 연기하세요. 병무청에 가서 영주권자인데, 6개월내에 출국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신검이 연기 될것입니다.
아니면, 귀찮더라도 신검 받으세요. 신검 받는 다고 다 군대가는 것도 아니고, 신검 받고 출국해도 됩니다. 신검받는 데, 약 4시간정도 소요됩니다. 좀 귀찮기는 합니다.
영주권자인 경우 한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군대가지 않습니다. 신검은 받아도 군대는 안갑니다.6개월이 넘으면 바로 출국정지되고 영장이 나옵니다.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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