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I-130이 승인된다 해도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이상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수속 중인 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나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운전면허 연잗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문호를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신분에서 질문자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고 I-485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질문자의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상태여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만일 질문자의 체류신분이 합법이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가 조속힌 시일 내에 시민권자가 되어야 질문자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속을 진행하고 있기에 I-130승인 통지서는 변호사 사무실로 통지서가 도착하게 될 것이기에 질문자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상 이민국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 사무실로 제반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류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와 면담하여 명확한 답을 받으십시오. 수임료를 지불하고 선정한 변호사이기에 고객의 의문사항에 답하는 것이 변호사의 할 일입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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