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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and I485

지역California 아이디k**ny22**** 공감0
조회3,416 작성일5/20/2013 10:34:18 PM
저는 2011년 9월 말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현재 변호사(?)를 통해 i130 apply한 상태로 inprocess라는 i797c가 남편 앞으로 왔고, priority date는 2011 oct입니다.

남편 영주권을 진행했던 사람이라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진행했었는데,
요새 f2a 진행 속도가 빠르기 진행되면서 priority date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라고 없나 해서 이것 저것 알아보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보여 걱정이 되네요.

1. 지금까지 i130만 넣은 후 너의 서류는 받아서in process라는 i797c를 받았느넫, 겨이상의 priority date가 visa bulletin에서 매달마나 update되는 f2a의 date인지요. 혹시 i485를 apply하고 받는 i797c의 priority date인지요?

2. 우선usics site를 보니 영주권자가 petition을 한 경우 i 485는 i 130 approval 후에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i 130 approval 나기 전까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맞긴 할 듯한데, 통상적으로 i130 approval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맞는지요? 중간에 이사도 했고 ar11으로 해서 change address는 했지만,
혹시 제대로 안되서 뭐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이네요.
현새 usics상 status,조회했을 때, initial review중이긴 하긴 한데, 무슨 보충 서류를 보내달라는 통지라도 old address로 가서 missing,이 되진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3. 만일 제가 지금까지 한게 문제가 없고 i130 approval나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i 130 approval 나고 i 485넣고 기다리는 시간은 또 얼마가 되는 것인가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긴 했지만, 이 분이 뭐 제대로 설명해주시는 것도 없고 오늘까진 저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f2a priority date만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었던지라 뭐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이 저도 제 남편도 지금까지 변호사인줄 알았는데, 오늘 전화하는데 변호사님 바꿔달라 헀더니 reception에서는 바꿔주긴 하겠으나, 그 분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니 더 깜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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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5/21/2013 1:48:13 PM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문호가 풀리어 질문자의 I-130 Priority Date이 해당되면 그 때 I-485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영주권문호를 기다리는 도중에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더 이상 Priority Date가 열리기 기다릴 필요없이 즉시 I-485(영주권신청 수속)를 접수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년간 쿼타의 제한 없이 항시 영주권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Priority Date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년간 쿼타에 대한 cut off date입니다.

지금 당장 I-130이 승인된다 해도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이상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수속 중인 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나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운전면허 연잗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문호를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신분에서 질문자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고 I-485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질문자의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상태여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만일 질문자의 체류신분이 합법이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가 조속힌 시일 내에 시민권자가 되어야 질문자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속을 진행하고 있기에 I-130승인 통지서는 변호사 사무실로 통지서가 도착하게 될 것이기에 질문자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상 이민국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 사무실로 제반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류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와 면담하여 명확한 답을 받으십시오. 수임료를 지불하고 선정한 변호사이기에 고객의 의문사항에 답하는 것이 변호사의 할 일입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B), 213-494-656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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