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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전문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0**** 공감0
조회1,660 작성일5/20/2013 12:35:21 PM
저는10월10잏2012년에 무비자로입국하여 시민권자인 아들을 통해
영주권을신청했습니다 이민국 접수 날짜는 12월31일이고요
현상황응 워킹퍼밋받고 지문도찍고 인터뷰만 기다리고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출국을요번주안에 해야합니다. 서류를대행해준대에선
무비자로 입국해서 신청불가라하는대요
영주권신청할때 여행허가서신청도 무비자(90일)입국한사람도 가능한가요?
궁금한건 출국을하면 현재까지 스테이한게 불법체류 가돼는지요
다음입국시(무비자,여행비자신청 . 영주권재신청) 불이익이있는지요
참고로 10월10일입국(90일). 만기 1월7일. 영주권신청접수일 12월31일입니다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대단히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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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5/20/2013 8:04:46 PM
1. 사전여행허가서인 I-131(Advance Parole)서류를 승인 받아 지참하고 한국에 출국해야 현재 진행중인 신분변경(Adjustment of Status)서류 진행이 유효하고 만일 그러한 서류 승인 받지 아니하고 한국에 출국하시면 신분변경 서류진행은 중단되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합니다. 물론 그러한 서류없이 한국에 출국하시면 신분변경 수속(흔히 영주권수속이라 함)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입국도 불가합니다.

2, 조속히 I-131(Advance Parole)서류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그 서류 지참하고 한국에 다녀오시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내일이라도 신청하시면 약 2주 이내에 승인이 가능할 수 있지만, I-131 서류신청 시의 이민국 서류적채 상황에 따라 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3. 질문자의 정보에 의하면 현재까지 질문자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출국 후 다시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미국입국승인이 결정되기에 I-131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도 100% 입국가능성을 예측 할 수 없습니다.

4. 현재의 영주권수속(신분변경, AOS)을 중단하고, I-131없이 한국에 출국하여 약 4~6개월의 한국거주 후에 다시 무비자 입국은 시도 해 볼 수 있지만, 미국입국 승인여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B), 213-494-656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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