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속히 I-131(Advance Parole)서류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그 서류 지참하고 한국에 다녀오시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내일이라도 신청하시면 약 2주 이내에 승인이 가능할 수 있지만, I-131 서류신청 시의 이민국 서류적채 상황에 따라 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3. 질문자의 정보에 의하면 현재까지 질문자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출국 후 다시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미국입국승인이 결정되기에 I-131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도 100% 입국가능성을 예측 할 수 없습니다.
4. 현재의 영주권수속(신분변경, AOS)을 중단하고, I-131없이 한국에 출국하여 약 4~6개월의 한국거주 후에 다시 무비자 입국은 시도 해 볼 수 있지만, 미국입국 승인여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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