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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fa**** 공감0
조회2,338 작성일5/19/2013 3:17:11 AM
안녕하세요, 일전에도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동생이 군 입대 후 지난 4월 시민권 인터뷰에 통과되어 6월 5일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저와 언니는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구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속히 가족초청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미국에서 저희와 함께 거주 하고 계시고 비자가 만료된 상태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계시고 타 주에 거주하시는 시민권자인 고모님을 통해 형제초청을 2009년경에 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일이 오래 걸릴 줄은 알지만 이참에 저와 언니도 함께 가족초청 서류를 접수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21세 이상이지만 아직 미혼이구요, 저희 가족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시는 경우 또 부모님 중 한 분이 형제초청등으로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 된 상황. 초청하려는 형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제가 6월 5일 boot camp로 동생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동생이신병훈련이 끝나고 곧 주특기 교육을 떠나는 지라 내년에야 볼 수 있게 되어서 서류를 좀 준비 해 가서 동생을 만나 싸인같 것을 받고 하려면 무엇을 준비 해 가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동생 만나고 돌아와 6월안에는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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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9/2013 7:16:1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 초청시 필요한 이민국 양식은 I-130입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작성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미국군인은 가족이민 초청시 부대의 법무나 인사 담당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논의중인 이민개혁법에의하면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카테고리를 입법 후 18개월 이후부터 삭제하려고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9/2013 4:04:08 AM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문호가 동결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초청만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일 5/19/2013 11:42:49 AM
2013년 5월 현재,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 문호는 2001. 5.1일입니다. 정확히 12년전 신청자까지.
그런데, 다음달 6월문호는 동결되어, 2001. 5. 1일에서 단 하루도 진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민개혁법에 의해, 형제자매 초청 카테고리는 곧 없어집니다.

따라서 동생이 시민권을 따면, 동생이 부모님을 초청하시고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면 그때 자녀들을 초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1세이상 미혼자녀/학생이라고 하니,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방법이 제일 좋구요
답변일 5/20/2013 12:15:55 AM
감사합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그리고 아래의 네티즌 여려분들도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초청이 없어진다니,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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