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접수시 여행허가서(I-131)와 워킹퍼밋(I-765)을 함께 신청 합니다. 접수후 90일이내에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을 먼저 받게 됩니다. 해외여행을 하실려면 여행허가서로 다녀오셔야 합니다.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하실경우 영주권신청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영주권 신청 접수비에는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 신청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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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