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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혼자녀의 초청비자

지역Kansas 아이디s**nhheele**** 공감0
조회953 작성일5/17/2013 9:11:47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을 가진 엄마로써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27세의 미혼자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초청절차를 알고자 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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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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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8/2013 7:16:34 AM
일단 I-130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USCIS 로 보냅니다.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약 5개월 후 승인되었다는 통보서가 오고, 자녀에 대한 관련 서류는 NVC (National Visa Center) 로 넘어갑니다.
약 7년이 지나면 비로소 문호가 open 되어 이민비자 수속이 진행됩니다.
답변일 5/18/2013 7:58:06 AM
남허야 출국할적에 미화소지신고는 어디다 하냐?

않하면 뺏긴단다
답변일 5/19/2013 9:34:14 AM
정성어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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