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7/2013 8:51:2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의붓자녀가 시민권자로서 21세 이상이고, 의붓자녀와 계 부모의 관계는 의붓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18세되기전에 결혼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가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