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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dui 벌금 미납시 미국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7**kw**** 공감0
조회6,086 작성일2/28/2013 3:50:04 PM
5년 전 DUI 걸려서 프로베이션등 모든건 다 깨끗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크레딧레포트를 확인하다가 5년전 DUI 벌금이 남아서 코트 콜렉션으로 올라가 잇는 것을 알게 되엇습니다.
얼마전 면허증 때문에 DMV 에 갔을 때 워런티라든가 하는 건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음달에 한국엘 다녀와야하는데 들어올때 체포가 된다거나 문제가 생길까요?
한국에 다녀온후 다달이 나눠내는 걸로 해결을 보려하는데 시간이 급해서 먼저 다녀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역은 LA 구요 시민권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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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3/1/2013 1:41:20 AM
일단은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Case No 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밀려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법원에 가셔서, Certified Court Disposition 을 발급 받은 후,
Credit Bureau 에 Certified Court Disposition 과 함께
Balance 가 zero 이고 정정해 달라는 서신을 쓰셔서 발송하십시오.

만일 법원에 Balance 가 있다면, Warrant 가 이슈되었을 것인데,
Warrant 가 없으시다면 Balance 는 없으실 것입니다.
본인 크레딧 보호 차원에서 법원에서 서류 발급 받아서,
Credit Bureau 로 보내십시오.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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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요한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013 1:11:25 PM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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