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갚지 않기위해 집을 시어머니이름으로 돌려 놓았고, 채권자는 이를 사기로 보고 형사고발한 것입니다.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이므로 기소중지된 상태이고요.
한국에 돌아가면 구속되고, 구속상태에서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될겁니다.
신분때문에 출국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한국에 오면 바로 체포되기 때문에 신분이 되더라도 오기 어려울 겁니다.
대우통신이 법적 청산이 되었어도,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법인이 존재합니다.
문제가 된 집이 타인의 소유가 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건 민사문제이고.
일단 원글님은 사기죄로 형사고발된 상태이므로, 채권회수 여부와는 상관없으며,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