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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권리행사방해죄

지역Nevada 아이디h**solc**** 공감0
조회2,102 작성일2/27/2013 9:01:49 AM
저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48세 주부입니다.

한국을 떠난지는 14년째입니다.

헌데 최근에 1999년에 기소중지된 사건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사건개요를 간단히 설명하면

당시 제가 남편의 부채를 보증한건이 있었는데 (채권자 : 대우통신) 출국전 제 명의의 집을 제 시어머니에게 팔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건으로 대우통신이 저와 저의 시어머니를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한 건입니다.

당시 저의 시어머니는 조사를 받으셨고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사건이 종결된 걸로 알고 여지것 지내오다 최근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 했더니 무조건 귀국해서 조사 받으라 합니다.



제 질문입니다.



1. 저는 사건을 재오픈해서 수사해 달라 요구했습니다만 담당자는 자신을 그럴 권한이 없고 입국해서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알아보라합니다. 해서 검찰에 연락했더니 경찰에서 처리할 사건이니 다시 경찰로 연락하랍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2. 고소인이 대우통신은 이미 법적으로 청산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존재하지 않는데 사건자체가 성립되는지요?



3. 입국하지 않고 여기서 서면 조사를 받거나 영사관에서 조사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왜냐하면 신분문제때문에 출국하면 안됩니다.



4. 문제가 된 집은 한참 전에 경매 처리되어 타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계속 사건이 존속되는 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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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8/2013 4:57:05 PM
이 사건은 사기사건 입니다.
귀하는 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갚지 않기위해 집을 시어머니이름으로 돌려 놓았고, 채권자는 이를 사기로 보고 형사고발한 것입니다.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이므로 기소중지된 상태이고요.
한국에 돌아가면 구속되고, 구속상태에서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될겁니다.
신분때문에 출국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한국에 오면 바로 체포되기 때문에 신분이 되더라도 오기 어려울 겁니다.

대우통신이 법적 청산이 되었어도,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법인이 존재합니다.
문제가 된 집이 타인의 소유가 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건 민사문제이고.
일단 원글님은 사기죄로 형사고발된 상태이므로, 채권회수 여부와는 상관없으며,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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