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습니다.
위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에서 뭘 풀타임으로 변경을 해주신다는 것인가요?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이나 노동법상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어야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Sba loan +1
세금소멸시기 +1
오래된 401k 찾기 +1
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