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하신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일반적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에 내용이 부족할때 제적등본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혼하신 경력이 있다면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형사기록이 있으시다면 물론 추가로 형사관련 기록이 필요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신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으로 신분변경 (Adjust of status)를 하시는 경우에 몇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읍니다. 첫번째로 무비자로 입국하실때 추방재판을 받을 권리를 미리 포기하시고 오기 때문에 영주권 신분변경이 거부될때 추방재판을 받으실 수 가 없음으로 실수없이 완벽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무비자로 입국당시 미국 시미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으로 신분변경할 마음이 없으셔야 하며, 이 마음은 입국후에 생기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무비자 입국후에 90일이내에 영주권 신분변경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답변을 적고 보니 질문자가 현재 한국에 계신것을 이제야 확인하였읍니다. 무비자로 입국 당시에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으로 신분변경하는 마음먹고 영주권으로 신분변경 신청하는것은 이민규정위반입니다. 무비자에 걸맞는 의도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 관광의도) 많은 변호사가 무료 상담을 하고 있으니 방문전에 미리 상담하셔서 여러 옵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