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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시 필요한서류를..변호사님~~~ㅠ

지역Korea 아이디q**nffk**** 공감0
조회9,625 작성일5/28/2013 2:34:31 AM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시민권자와 결혼시 한국에서 준비해가야할 서류들이 어떤게 있는지요?
변호사를 통해야 할수있는것으로 아는데
지금 당장 할게아니라서 미리 준비해가려고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부탁드려요 !!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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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5/29/2013 2:25:17 PM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입국하신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일반적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에 내용이 부족할때 제적등본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혼하신 경력이 있다면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형사기록이 있으시다면 물론 추가로 형사관련 기록이 필요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신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으로 신분변경 (Adjust of status)를 하시는 경우에 몇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읍니다. 첫번째로 무비자로 입국하실때 추방재판을 받을 권리를 미리 포기하시고 오기 때문에 영주권 신분변경이 거부될때 추방재판을 받으실 수 가 없음으로 실수없이 완벽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무비자로 입국당시 미국 시미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으로 신분변경할 마음이 없으셔야 하며, 이 마음은 입국후에 생기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무비자 입국후에 90일이내에 영주권 신분변경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답변을 적고 보니 질문자가 현재 한국에 계신것을 이제야 확인하였읍니다. 무비자로 입국 당시에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으로 신분변경하는 마음먹고 영주권으로 신분변경 신청하는것은 이민규정위반입니다. 무비자에 걸맞는 의도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 관광의도) 많은 변호사가 무료 상담을 하고 있으니 방문전에 미리 상담하셔서 여러 옵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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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류재균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8/2013 4:28:17 AM
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건가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변호사 반드시 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답변일 5/28/2013 9:21:16 AM
변호사 필요없읍니다. 괜히 돈만 쓰고 영주권 받는다는 보장도 없읍니다. 메일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읍니다.
bleu747@yahoo.com
답변일 5/29/2013 7:44:23 PM
한국에서 가져와야하는 서류는 번역공증된 가족관계기록부 이외에는 없습니다.
답변일 5/29/2013 8:59:32 PM
무비자였네요
무비자인 경우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아주 유능한 성실한 변호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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