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8/2013 3:26:18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I-485 서류심사시 180일이상 불법 취업사실을 이민국 심사관이 알게되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