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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사면대상에 관하여.....

지역Texas 아이디m**juh**** 공감0
조회2,771 작성일5/27/2013 10:05:08 AM
이번 사면안에 관하여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영주권자 배우자에 관한 사면내용도 포함돼있나요?

배우자가 서류미비자입니다.

시민권 시험은 2년후에 가능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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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7/2013 10:49:1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특별하게 영주권자 배우자인 불법체류자만을 대상으로하는 구제안은 없습니다. 상원안에 따르면 RPI 신분을 받게될경우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해도 바로 영주권을 받을수없고 10년뒤에 영주권을 신청하도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과의 조정으로 이민개혁법이 확정되면 이부분을 확인하시고 RPI 신분을 받을지,배우자의 시민권 취득후 영주권을 신청하실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7/2013 12:10:12 PM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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