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접수 하려고 합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y**im7**** 공감0
조회2,973 작성일5/27/2013 9:07:32 AM
I-485 서류 접수를 6월 초에 합니다. 영주권은 제 이름으로 신청하고, 지금까지는 남편이름으로 된 E-2 비자를 2년에 한번씩 연장해 가며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10월에 또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요, I-485 접수 했는데도 E-2 를 연장해야 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7/2013 10:52:4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서류가 접수되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 I-485가 거절될경우 불법체류가되어 미국내 체류가 불가능할수 있으므로 담당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I-485 거절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민의경우는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필요가 없지만 취업이민의경우 최근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라고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7/2013 12:11:42 PM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아주 큰 도움이 돼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