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서류가 접수되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 I-485가 거절될경우 불법체류가되어 미국내 체류가 불가능할수 있으므로 담당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I-485 거절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민의경우는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필요가 없지만 취업이민의경우 최근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라고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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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