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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무조건 6개월 안에 들어와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공감0
조회2,478 작성일5/21/2013 4:20:52 PM
한국에서 동생이 가족 이민으로 대사관에서 인터뷰마쳤는데요.
6개월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만약에 6개월이 하루라도 늦으면 영주권은 취소가되나요?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다시신청한다는 의미는 인터뷰를 준비했던 그과정을 말하나요?아니면 가족이민을 몇년전 처음 신청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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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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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1/2013 4:51:44 PM
주한 미대사관에서 6개월 유효한 이민비자를 승인 받은 후 이민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이주하면 되지만, 만일 이민준비로 인하여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대사관에 가시어 상황을 설명하고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을 다시 6개월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6개월이 되기 이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이민비자가 만료되어 형제초청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답변일 5/21/2013 5:12:49 PM
먼 피치못할 말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상황에서 미국 가는것 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무엇입니까?
남의집 감 나무에 밤나라 대추나라 참견 할 일은 못되지만 일을 그러치지 않기 위해서는 거두절미 하고 하루 속히 들어오는것이 만사형통이라 여겨 집니다.
답변일 5/23/2013 12:53:03 PM
개낭구밑님, 주제 넘으신 말씀을 아주 당당히 말씀하시는군요. 사람사 우리가 상상할 수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개낭구밑님의 상상 밖의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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