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으로 인한 혜택이라고 하더라도 재정보증인의 수입으로 '과세가 가능한' 수입은, 재정보증인의 소득조건을 만족시키는 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은 보증기간동안 과연 보증인이 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재정 보증자의 세금보고 액수에 관한 질문 입니다.
저는 재정 보증자 입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상에 adjusted gross income 이 $24,000(2인가족+초청대상자 1명=3인 기준) 이라서 자격이 안되는 듯 합니다.
질문; $24,000 이라는 금액은 2020년도에 특별히 제공된 UCE $10,200 혜택(실업수당 받은것 액수 중 $10,200 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을 뺀 금액 입니다. 그러니까 제 실질 수익은 $34,200 인 것 이지요. 이민법에서 말하는 재정 보증자의 수입이 저의 경우 $24,000 인가요, 아니면 $34,200 인가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혜택이라고 하더라도 재정보증인의 수입으로 '과세가 가능한' 수입은, 재정보증인의 소득조건을 만족시키는 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은 보증기간동안 과연 보증인이 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수당 금액도 수입으로 간주가 되지만, 해당 실업수당이 영원한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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